탈북 女종업원 법정 불출석… 민변, 재판부 기피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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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측과 불출석 사유놓고 공방… 인신보호 구제 소송 결론 못내

탈북 여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 심사가 21일 열렸지만 재판 진행을 둘러싼 법원 재판부와 법률 대리인들 간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탈북 여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를 청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재판 절차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 심리로 열린 인신보호 구제 심사는 2시간여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12명의 탈북 여종업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국가정보원 측 법정 대리인과 민변은 이들의 불출석 사유를 둘러싸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정원 측은 “종업원들이 출석을 거부했다”고 주장했고, 민변은 “본인 거부는 법원이 통상 인정하는 입원, 해외 체류 등 불출석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받아쳤다.

재판부는 보안상의 이유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심문 내용이 추후에 공개될 수 있다는 이유로 녹음 및 속기를 금지했는데, 민변은 이것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민변 측에 소송 위임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임장 원본과 북한 가족들이 위임장을 작성하는 동영상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재판부는 심리 진행을 위해 민변 측에 인신보호 구제 청구 이유를 물었으나 민변은 답변을 거부하고 종업원들 출석을 재차 요구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민변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냄에 따라 법원이 기피 신청을 수용할지 결정한 뒤에 인신보호 사건의 절차가 계속 진행된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민변 통일위원장인 채희준 변호사는 “북한 종업원들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을 끝낼 수 없어 재차 소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장은 오늘 무조건 끝내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재판부가 공정하게 재판을 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공정한 재판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피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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