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대리인처럼 탈북자들 납치인지 따지는 民辯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1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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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초 중국 내 북한식당인 류경식당을 집단 탈출해 국내 입국한 12명의 여종업원이 자유의사로 한국을 택한 것인지, 북한 주장대로 국가정보원의 납치인지를 가리는 심리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신청한 인신 보호 구제 심사 청구를 법원이 수용했다지만 탈북자들의 입국 경위를 법정에서 따지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국정원은 ‘탈북 여종업원들이 북에 남겨둔 가족에 대한 걱정 때문에 공개 장소에 나서기를 원치 않는다’며 변호인을 대신 법정에 내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한국행을 결정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경우 가족들이 ‘반역자 가족’으로 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민변의 소송은 적절하지 않다. 정신병원도 아니고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한국사회 적응 훈련을 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인신 보호 구제의 대상인지도 의문이다.

북 당국은 ‘남측의 납치’라고 주장하며 가족들을 내세워 탈북 여성들과의 대면 및 송환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류경식당의 동료 여종업원 7명은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이 남한 당국의 지시하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들은 함께 탈북하려다 막판에 포기한 사람들이다. 류경식당 종업원들 중 북으로 돌아간 이들도 있다는 것이야말로 국정원이 집단 탈북자들을 강제로 데리고 오지 않았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런데도 민변은 탈북 종업원들의 접견을 국정원에 요구하다 거부당했다며 마치 북의 대리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해외 친북 인사들을 통해 북에 있는 이들의 가족 위임장을 근거로 인신 보호 구제 심사를 신청했다. 자유의사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북한 이탈 주민은 변호인 접견 대상이 아니고, 합동신문 과정에 있는 탈북자를 변호인이 접견한 전례도 없다.

류경식당 집단 탈북자들에 대해 국정원이 비밀주의로 일관해 불필요한 의혹을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원회도 이미 이들의 자유의사를 확인했다. 민변이 납북자들의 가족을 위해서도 이렇게 발 벗고 나선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류경식당#탈북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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