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년전엔 ‘강제동원-정부책임’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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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28일 ‘위안부 담판’]당시 日민주당 정권 교체로 불발
尹외교 “한일협정에 대한 입장 불변”… 법적책임 끝났다는 日주장 반박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2012년 10월 한일 양국은 위안부 피해자 담판 협상에서 일본 총리의 사과 편지에 ‘강제로 전장에 끌려가 여성들이 경험한 고통과 상처에 대해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문구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지금까지 알려진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수준보다 한발 나아간 것으로 강제성을 인정하라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구까지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

2012년 3월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당시 외무성 사무차관이 방한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문구를 제안했으나 한국은 ‘법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거부했다.

이에 같은 해 12월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과 사이토 쓰요시(齋藤勁) 전 관방 부장관이 협의를 벌여 ‘강제로 전장에 끌려가’라는 문구를 합의한 것. 하지만 일본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대패하고 자민당으로 권력이 넘어가면서 공식화되지 않았다.

위안부 피해자 협상의 핵심 쟁점은 여전히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 예산이 포함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 책임 인정 여부에 따라 피해자 배상금의 성격도 달라진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7일 ‘우리나라는 법적 책임 요구하고 일본은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끝났다는 주장’에 대해 질문하자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2012년에 합의했던 수준의 일본 책임 인정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한일#일본#위안부#강제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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