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봉급 15% 올려 병장 19만원… 난폭운전 땐 면허 취소-정지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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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달라지는 것들… 문화-교통-통신-국방

▽의사상자에 공무원 채용 시험 가점 제도 시행=의·사상자가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하면 가점을 받게 된다.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에 대해서는 과목별 만점의 5%, 의상자의 배우자·자녀에 대해서는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점으로 준다.

▽난폭 운전 처벌 강화=도로교통법에 난폭 운전의 정의가 규정되고 운전면허 취소 혹은 정지 규정이 신설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을 반복해 교통안전을 위협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동시에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2월부터 시행된다.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확대됨에 따라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가 확대된다. 현재의 통신요금 감면 대상 외에 추가로 최대 76만여 명이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이동전화 및 유선서비스,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이동전화서비스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병사 봉급 인상=내년 병사 봉급이 올해보다 15% 오른다. 이병은 12만9400원에서 14만8800원, 일병 14만 원에서 16만1000원, 상병 15만4800원에서 17만8000원, 병장은 17만1400원에서 19만7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국방부는 2017년까지 병사 봉급을 2012년 대비 2배로 올릴 예정이다.

▽예비군 훈련 입·퇴소 중 부상·사망 시 국가 보상 실시=내년 3월부터 예비군이 훈련 중일 때뿐만 아니라 훈련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훈련을 마치고 돌아갈 때 부상하거나 사망해도 정부로부터 보상금과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편집국 종합
#문화#교통#통신#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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