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기부시대 열린다]“구호사업 사용” 알고보니 사무실 운영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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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지출 주먹구구 회계 여전

‘내가 내는 돈 중 얼마가 불우이웃에게 가는 걸까.’ 기부자들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기부자 대다수는 고가의 사무가구 구입이나 직원들의 회식비용으로 기부금이 지출되는 것보단 더 많은 수혜자를 위한 사업비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총비용에서 ‘간접비(사업관리비, 인건비 포함)’로 얼마를 쓰는 것이 바람직할까. 미국거래개선협회(Better Business Bureau)에 따르면 전체 비용 중 최대 35%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수혜자들에게 가는 직접사업비로 70%는 쓰여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가이드스타가 2014년 회계연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비영리 단체는 간접비 비중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간접비 비중을 살펴보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8.3% △한국컴패션 12.1% △아이들과 미래 14.8% △아름다운재단 15.8% △유니세프한국위원회 15.6% 등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간접비는 단체의 활동 특성에 따라 많거나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지표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한다.

오히려 지나치게 간접비를 낮게 써놓은 단체일 경우, 회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100억 원 이상 개인기부금을 받은 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해보니 간접비가 지나치게 낮게 나온 단체들은 모금 관련 인건비나 사업담당 인건비를 모두 ‘실제 사업비’에 포함하여 공시한 경우였다. 아동구호사업을 예로 들자면, 직접적으로 아동구호를 위해 쓴 프로그램 진행 관련 인건비만 ‘사업비’로 적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관리비(임직원 급여, 직원 인건비, 사무실 유지비, 법률수수료, 보험비)와 캠페인 홍보로 쓰는 모금비까지 모두 합쳐서 “사업비로 썼다”고 기입한 식이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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