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과장 과징금 한도 10배 오를듯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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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100억’ 자동차법 개정안 정기국회 법안심사소위서 다루기로
환경기준 위반 처벌도 강화 전망

폴크스바겐 사태를 계기로 자동차 안전과 환경 기준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이 대폭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 액수가 너무 낮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실에 따르면 자동차 연료소비효율(연비)을 과장할 경우 자동차회사에 부과되는 과징금 한도를 현행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10배로 올리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의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라갈 예정이다. 이 의원은 연비 과대 표시를 방지할 수단이 미흡하다며 올 2월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매출액의 0.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그 금액은 어떤 경우에도 10억 원을 넘을 수 없다. 이언주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무리 없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환경 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이석현 의원실도 이날 대기환경보전법에 나온 과징금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56조에는 인증받지 않거나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 매출액의 3% 범위에서 제작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때 과징금은 차종당 10억 원을 넘지 못하게 규정됐다.

이석현 의원실 측은 “환경 이슈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처벌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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