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봉 4000만∼5000만원 직장인… 5년간 소득세 증가폭 가장 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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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제 축소로 19% 늘어… 1억∼2억 구간은 6.6% 감소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연소득 4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근로자들의 소득세 증가폭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억대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들은 이 기간에 소득세 증가 수준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이 30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급여구간별 근로소득 결정세액’ 자료에 따르면 연소득 4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세액은 2009년 91만8000원에서 2013년 109만3000원으로 5년간 19.1% 늘어 전 소득계층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연소득 3000만 원 초과∼4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소득세가 42만9000원에서 50만5000원으로 17.7% 증가했고 △2000만 원 초과∼3000만 원 이하(15.0%) △5000만 원 초과∼5500만 원 이하(10.4%) 등이 뒤를 이었다. 2013년 기준으로 연소득 2000만 원 초과∼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609만6000명으로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1636만 명)의 37.2%였다.

반면 같은 기간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오히려 줄었다. 연소득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 구간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세 부담은 1526만9000원에서 1426만 원으로 5년 새 6.6%가 줄었다. 소득이 가장 높은 연소득 10억 원 초과 계층 역시 6억4714만 원에서 6억630만 원으로 6.3% 감소했다.

중간 계층의 세 부담이 이처럼 늘어난 데에는 정부가 추진한 각종 공제 축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축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심 의원은 “이 기간 중 전체 근로자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40.3%에서 2013년 31.3%로 줄어드는 효과를 봤지만 일부 계층의 세 부담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세청 측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2014년 귀속분부터 연소득 7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세법 개정안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려 세수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설계했다”라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연봉#직장인#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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