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법 개정안 강경 비판… 당청갈등 증폭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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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삼권분립 위배 논란]
靑 “시행령까지 간섭땐 정부기능 마비”… 與 “우려할 수준 아닌데 비판” 떨떠름
31일 당정청 정책협의회 돌연 취소… 이견 조율할 정무수석 11일째 공석

29일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의 브리핑은 여야 정치권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여야가 사실상 행정부의 권한인 시행령까지 국회가 손댈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강력 반발한 것이다.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청와대의 고민은 더 깊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는 법률 개정보다 시행령 변경에 눈을 돌려 왔다. 하지만 이번 국회법 개정으로 그 ‘고육책’마저 막혀 버렸다고 판단한 셈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치며 강경하다. 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은 확정된다. 국회법 개정안은 이미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넘는 211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거부권 행사의 실익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 대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청와대가 강공 드라이브에 나설 경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와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31일 예정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는 돌연 취소됐다. 불편한 당청 관계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내놓을 메시지가 갈등 국면으로 접어든 당청 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 때마다 청와대가 뒤늦게 ‘비판 논평’을 내놓는 데 대해 여당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당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을 보면 강제력이 없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가 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당청 간 이견을 조율해야 할 대통령정무수석은 29일로 11일째 공석이다.

이재명 egija@donga.com·이현수 기자
#국회법#개정안#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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