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기춘-허태열 前실장 서면조사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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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홍문종-유정복-서병수는 단서 부족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에 적힌 여권 핵심인사 8명 중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나머지 6명에 대한 수사도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은 김기춘 허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대해 서면 또는 방문조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검찰은 성 회장이 김 전 실장(2006년 10만 달러)과 허 전 실장(2007년 7억 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시기는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기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성 회장이 설령 돈을 건넸다고 해도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인 뇌물죄를 적용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최대한 진실 규명은 하되 기소를 전제로 한 소환조사는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이어서 두 사람에 대한 수사는 후순위로 밀려 있다는 얘기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2억 원), 유정복 인천시장(3억 원)과 서병수 부산시장(2억 원)은 금액만 적시돼 있다. 돈을 건넨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 등 수사 단서가 턱없이 부족하다. “2012년 대선 때 홍문종 의원에게 2억 원을 건넸다”는 성 회장의 마지막 통화 녹음과 한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김모 새누리당 부대변인에게 2억 원을 줬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2억 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증거는 찾지 못하고 있다.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름 석자만 적혀 있어 검찰로선 제보를 기다릴 뿐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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