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범훈, 孝공연 협찬금 9500만원도 빼돌린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9일 03시 00분


코멘트

뇌물-횡령 등 6가지 혐의 적용… MB정부 고위급으론 첫 구속
檢, 박용성 前이사장 5월 셋째주 소환 검토

박범훈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67·전 중앙대 총장)이 뇌물 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8일 구속 수감됐다. 3월 검찰이 대규모 사정(司正) 수사에 들어간 이후 구속된 이명박(MB) 정부의 최고위급 인사다. 박 전 수석은 모그룹에서도 억대의 공연 협찬금을 받아 이 중 상당액을 빼돌린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박 전 수석이 2012년 5월 경기 양평군 중앙국악연수원에서 ‘양평군민을 위한 효(孝) 콘서트’를 열고 협찬금 9500만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 6가지 범죄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뭇소리재단 주최로 열린 이 행사에는 중앙국악관현악단 소속 김영임 명창 등이 출연했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엄기영 전 경기문화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뭇소리재단과 중앙국악관현악단은 박 전 수석이 실제 소유한 단체들로 알려져 있다.

당시 해당 그룹 계열사 4곳은 공연에 1억6200만 원의 협찬금을 지원했는데, 검찰은 이 중 9500만 원이 박 전 수석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일단 횡령 혐의를 적용했지만 당시 박 전 수석이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준비위원장에 이어 수석비서관을 맡았다는 점에서 대가성이 확인되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박 전 수석이 중앙대 총장이었던 2009년 두산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중앙국악예술협회에 18억 원을 후원받은 부분은 배임수재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이 후원금은 박 전 수석이 우리은행의 기부금 100억 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받을 수 있도록 이면 약정을 맺어준 대가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박 전 수석에게 수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박용성 전 중앙대법인 이사장(75·전 두산중공업 회장)을 다음 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교육부에 압력을 넣어 중앙대에 특혜를 준 박 전 수석에게 제공한 두산타워 상가 임차권(8000만 원)과 공연 협찬금(3000만 원) 등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박 전 이사장이 여러 차례 중앙대의 본교·분교 통합 및 교지 단일화와 관련해 박 전 수석에게 교육부의 승인을 이끌어달라는 e메일을 보냈고, 박 전 수석이 ‘관련 사안은 제가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에 지시해 놨다’는 취지로 답장을 보낸 점에 미뤄 이들 간에 ‘대가성 거래’가 성립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실제로 외압을 가하지는 않고 e메일만 그렇게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청와대 재직 시절 중앙대 서울캠퍼스 정원을 사실상 2000명가량 늘려줬고, 이로 인해 중앙대법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1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법인이 지출해야 할 교직원들의 4대 보험금을 교비회계에서 빼서 쓴 것도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검찰 안팎에선 박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박 전 수석은 7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교육부가 대학 자율화 정책을 적극 수행하도록 독려한 것이지 외압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8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호송차로 이동하며 “한 사람을 이렇게 오래 수사하는 것은 너무하다”라고 말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변종국 기자
#박범훈#뇌물#횡령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