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月보험료 2배로 내야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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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망진창 연금개혁/국민연금에 불똥]미래세대에 짐 떠안긴 무책임 결정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데 너무 단정적으로 나갔다. 또 합의 과정에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표성을 지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 규모보다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얼마나 올릴지를 먼저 발표하는 건 우선순위가 잘못 정해진 것이다. 앞으로의 희망 사항을 말한 것뿐이다.”(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

2일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 과정에서 여야가 국민들의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의 2028년 이후 명목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합의한 것과 관련해 복지부와 연금·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회가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불필요한 논란거리’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비판은 여야가 국민연금 가입자와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복지부 등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 없이 소득대체율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합의처럼 소득대체율이 40%에서 50%로 인상될 경우 4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월평균 소득 200만 원이었던 사람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0만 원 인상된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약 20년이라 실제 200만 원 소득자의 경우 현재는 월 40만 원,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시 월 50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

문제는 현재 9%(월 소득 200만 원인 사람의 경우 18만 원)인 보험료율을 대폭 올려야만 소득대체율 인상도 가능하다는 점. 현재 약 476조 원 규모인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소득대체율 40%를 지향해도 2060년에 소진되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료율로 소득대체율 50%를 추진하면 소진 시기는 2056년으로 4년 앞당겨진다.

현재 보험료율로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경우 2065년까지 국민에게 지급해야 할 국민연금 액수는 약 5317조 원이지만,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지급해야 할 액수가 약 5981조 원으로 664조 원이나 늘어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이 소진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이 15.85%(월 소득 200만 원인 사람의 경우 약 32만 원)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분석한다. 또 소득대체율 50%를 위해선 보험료율이 18.85%(월 소득 200만 원인 사람의 경우 약 38만 원) 정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들이 현재의 2배 이상인 보험료율을 반대한다면 소득대체율 높이기 작업도 한계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2060년 이후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을 21.4∼22.9%로, 소득대체율 50%의 경우에는 보험료율을 25.3∼28.4%로 지금보다 크게 높여야 한다고 전망한다. 윤희숙 KDI 부장은 “보험료율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만 높이는 건 다음 세대에게 결국 복지 부담을 떠넘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팍팍한 경제 상황에서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보험료율이 오르는 걸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안정적인 국민연금 기금 관리를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지만,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의 가입 움직임 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복지부는 현재 약 2113만 명인 국민연금 가입자 중 제대로 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은 570여 만 명을 ‘정상적인 납부자’가 되게끔 독려하고 있다. 또 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주부와 경력단절 여성 등 1084만 명의 가입도 독려해 장기적으로 ‘1인 1연금 시대’를 열 방침이다.

그러나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국민연금 납부 의지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많다. 이 과정에서 어렵게 가입한 주부, 경력단절 여성 등 가입자들 중 탈퇴를 고려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 소득대체율 ::

자신이 받는 국민연금 액수가 자신의 평균 소득에서 얼마 정도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에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이었던 사람은 소득대체율 50%인 상황에서 월 100만 원을 받게 된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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