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통계청은 선진국 중에서도 독립성이 가장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차관급인 캐나다 통계청장은 통계청의 예산을 편성하고 재분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또 국무회의에도 참석해 각 부처의 통계 수요를 점검할 수 있다. 청장 임명은 총리가 하지만 보고는 산업부 장관에게 하도록 해 통계의 독립성을 높이고 있다.
영국은 통계청과 내각으로부터 독립된 통계위원회(UKSA)를 두고 국가통계 전반에 걸쳐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국가통계위원회가 자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위원장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하고 있어 역할이 제한된다.
인력과 재정 지원 측면에서도 선진국과 한국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인구 대비 통계인력은 캐나다의 7% 수준이다. 한국의 통계 관련 예산은 2010년 기준 2300억 원으로 2009년 미국 관련 예산(5조6700억 원)의 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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