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명사고 낸 기업 처벌하는 ‘기업책임법’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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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령검토 결과 총리실 보고
현행법은 개인만 처벌 한계… 법인 매출 일정비율 벌금 물릴수도

대검찰청이 세월호 침몰 참사 같은 대형 인명사고를 유발한 기업에 별도의 형사책임을 묻는 ‘기업책임법’(가칭) 도입을 추진키로 하고, 이런 의견을 담은 ‘안전사고 관련 법령 검토 결과’를 최근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또 검찰미래기획단은 형사법학회 등에 기업책임법 도입 및 추진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기업책임법은 기업 경영진이 관리하는 주요 사업이 대형 인명사고 피해를 초래했을 때는 기업 구성원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1년 매출의 일정 비율을 벌금액으로 설정해 기업 활동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피해를 방지하고 책임은 강하게 묻는다는 의도다.

그동안 한국은 일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했을 때도 기업 법인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세월호 침몰 때도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을 곧바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다. 이로 인해 검찰은 이들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수사한 뒤에야 청해진해운 대표와 경영진, 실소유주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다.

영국은 이미 기업 활동으로 대형 인명피해가 난 경우 기업 자체의 책임을 인정하는 ‘기업과실치사법’이 마련돼 있다. 오스트리아에도 비슷한 성격의 ‘단체책임법’이 시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벌금에 상한은 없으며 1년 매출액의 2.5∼10% 내외를 부과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인명사고 기업 처벌#기업책임법#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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