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15년부터 2500 → 4500원 인상하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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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흡연율 8%P 줄 것”… 야당 “서민에 年3조 털기”
정부 “물가상승률 반영해 계속 인상”… 野 반대로 국회 法개정 진통 예고

정부가 2004년 이후 10년째 평균 2500원에 머물러 있던 담뱃값을 내년 1월부터 2000원 올려 4500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그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을 꾸준히 올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제31회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 금연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담뱃값 2000원 인상만으로 현 43.7% 수준인 성인 남성 흡연율을 약 35%대로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계 주요국 수준의 강력한 금연 정책을 시행해 202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9% 수준까지 낮추고, 담배 소비량을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폐암 환자의 폐 사진 등 혐오스러운 흡연 경고그림 삽입 △편의점 등 소매점 담배광고 금지 등 비가격 정책도 함께 추진해 금연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금연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또 금연광고 예산을 확대해 금연 캠페인을 1년 내내 실시하기로 했다. 청소년의 흡연 예방을 위한 일대일 맞춤형 상담서비스 강화, 보건소 금연클리닉 확대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통해 매년 약 3조 원의 추가 세수분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 담뱃값 인상분인 2000원에 국세 성격인 개별소비세(594원)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에는 담배소비세(641원) 지방교육세(321원) 등 지방세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통해 세수 부족분을 메우려 한다는 비판 여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수를 금연사업 등 실제 건강증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강증진부담금의 비율도 현재 14.2%에서 18.6%까지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담뱃값 인상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담뱃값 인상을 위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만 현재 야당이 이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정부의 최종안을 보고받고 정책 취지에 대체로 공감을 표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다. 담뱃세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유근형 noel@donga.com·이현수 기자
#담뱃값 인상#금연#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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