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묘사한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28일 ‘백년전쟁’ 방송사인 재단법인 시민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시민방송은 지난해 1∼3월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백년전쟁’을 각각 29회, 26회 방송했다. 방통위는 이 다큐가 두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 내용만 인용하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해 사실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8월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시민방송은 이에 불복해 방통위에 재심 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추측이나 과장, 단정적 표현 등으로 사실관계와 평가를 왜곡해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성, 객관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다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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