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日산케이신문의 한국 대통령 모독, 도를 넘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11일 03시 00분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게 출국 정지 조치를 내리고 12일 검찰에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 산케이신문은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를 만나고 있었나?’라는 제목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 박 대통령이 모처에서 과거 보좌관인 정윤회 씨를 만났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산케이신문은 “국회 논의, 신문 보도 등 공개된 정보를 중심으로, 그것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기사가 쓰였다”고 했으나 내용을 읽어 보면 기사 출처의 중심은 증권가 정보지다.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의 국회 답변을 상세히 소개하기는 했지만 국내 한 신문의 칼럼과 증권가 정보지에 떠도는 루머를 사실 확인도 없이 교묘히 배합해 의혹을 증폭시켰다.

극우적인 산케이신문이 반한(反韓) 감정을 조장하는 보도를 해온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이 신문은 3월 박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고자질 외교’로 폄하했다. 노다 요시히코 전 일본 총리가 박 대통령의 외교를 두고 “여학생의 고자질 같다”고 한 성차별적 발언을 그대로 인용해 신문 용어로 쓴 것이다. 이번 보도 역시 박 대통령이 여성임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왜곡해 쓴 여성 비하적인 성격이 강하다. 한국 헌법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자유까지 허용하지는 않는다.

산케이신문의 보도는 한일 간 외교문제로까지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악의적 보도라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기시다 외상이 “(한국의 법적 대응이) 언론 자유와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줄까 우려된다”고 답했다니 용납하기 어렵다. 청와대는 산케이신문 보도를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으로 보고 민·형사 소송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산케이신문 보도가 국민감정을 자극하고는 있지만 검찰이 수사 중인 만큼 청와대까지 나서는 것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산케이신문이 명색이 언론이라면 먼저 정중히 사과하고 인터넷에서 관련 기사를 삭제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순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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