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 건강센서 달면 의료기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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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끝장토론]
경제계가 지적한 황당 규제
“규제 받는 쪽은 곱셈법칙 적용돼 0 하나만 있어도 모두 0이 돼버려”

“기존에 6개의 규제가 있었는데 4개를 없앴다면 규제하는 쪽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겠지만 규제를 받는 쪽에서는 곱셈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숫자가 여러 개 있어도 영(0·규제를 의미)이 하나만 있으면 결국 전체가 영(0)이 되기 때문입니다.”

20일 열린 규제개혁 토론회에 재계를 대표해 참석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덧셈과 곱셈’의 개념으로 규제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의 심리적 차이를 설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상근부회장은 “스위스 융프라우에서는 식사와 관광을 즐길 수 있지만 우리나라 대관령목장은 규제 때문에 숙박은 물론이고 커피 한 잔 마실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의 건축기술로는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사도가 20∼25도인 산에 숙박시설 설립을 제한하는 과거 규제가 남아 있어 관광산업 발전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 부회장은 대표적인 황당한 규제로 의료기기 인증 체계를 꼽으며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시계 등에 건강관리 센서를 추가하는 것도 의료기기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최근 새로운 스마트폰 제품에 심장박동 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탑재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스마트폰을 의료기기로 분류할지 검토하고 있다. 이 제품이 의료기기로 분류되면 까다로운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받아야 한다.

푸드트럭 제작·개조업체인 두리원F&F의 배영기 사장은 “푸드트럭 창업자의 80%가 20, 30대 청년인데 푸드트럭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체가 불법인 데다 자동차관리법상 차량 개조도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푸드트럭으로 이용하는 1t 화물차 개조를 허용하겠다”고 답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규제개혁#황당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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