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육성 위해 지역-자격 문턱 낮출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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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 프로젝트]
[창조경제, 장관에게 길을 묻다]<1>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반 주류회사가 제조한 술도 전통주로 인정하는 등 문호를 대폭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주 산업 활성화 방안을 건의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사진)은 동아일보·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전통주법은 전통주의 제조자와 재료를 엄격하게 규제해 발전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전통주의 문턱을 낮춰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전통주법에서 전통주는 민속주와 지역 특산주로 한정하고 있다. 민속주는 무형문화재나 전통식품 명인만 제조할 수 있고, 지역 특산주는 영농법인이나 생산자단체가 인접한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만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농식품부는 일반 주류기업도 전통주 제조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영세한 업체들이 다수인 전통주 산업의 규모를 키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국순당과 같은 일반 주류회사가 전통주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전통주로 지정되면 주세가 50% 감면되는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농식품부는 영농법인이나 생산자단체가 전통주 주원료를 조달하는 지역을 인접 시·군·구보다 더 넓은 해당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해 기존 전통주 생산자에 대한 규제도 풀 계획이다. 박 대통령이 규제를 암 덩어리로 비유하는 등 정부가 창조경제와 경제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동아일보는 각부 장관을 인터뷰해 ‘창조경제, 장관에게 길을 묻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전통주#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창조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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