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심판 첫 변론]‘사건접수후 180일內 선고’ 규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9일 03시 00분


코멘트

강제규정 아니어서 더 늦어질수도… ‘盧 前대통령 탄핵’ 63일만에 기각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및 정당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공개 변론이 28일 열렸다. 지난해 11월 5일 사건이 접수된지 83일 만에 열린 첫 심리다.

헌법재판소법은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는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더 길어질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 민사소송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통진당의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을 먼저 내려 증거 채택 방식을 정한 뒤 증거 채택을 진행하기로 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대통령 권한 정지 상태’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탄핵안 기각까지 63일 만에 사건이 종결됐다. 2004년 3월 30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4월 30일 공개변론을 마무리할 때까지 한 달 동안 총 7차례의 공개 변론이 열렸다.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위원 측의 출석 요구에 대해 ‘대심판정이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만약 헌재가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통진당의 해산을 결정하면 해산의 실질적 효력은 헌재가 결정을 선고하는 순간부터 발생한다. 헌재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진당의 해산을 통지해야 한다.

반면에 헌재가 통진당이 위헌 정당이 아니라고 결정하면 정부는 같은 사유로 다시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

법무부는 정당 해산 결정이 나기 전에 통진당이 활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석한 재판부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인용된다. 가처분 신청 결정을 언제까지 내려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통합진보당#위헌정당 해산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