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 “파업 철회해도 수배자 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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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철회/남아있는 불씨들]

검찰과 경찰은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해도 노조 지휘부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30일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라며 “체포영장은 원칙대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조합원은 34명이다. 이 중 2명은 구속됐고, 1명은 검거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어떤 형태로든 체포영장을 집행하겠지만 체포 대상자들이 스스로 경찰서로 오면 자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의 체포와 관련해선 “김 위원장이 민노총 사무실에서 밖으로 나올 경우 체포하는 것이 경찰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파업이 철회돼 자진 출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굳이 민노총 사무실 진입까지 시도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코레일이 고소한 조합원 198명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고소가 취하돼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고소 취하는 법정에서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yena@donga.com·조종엽 기자
#철도파업#철도노조#체포영장#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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