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판 커버스토리]北 장성택 판결보도문으로 본 ‘김정은 체제 2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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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 내각총리 오르려 했다”… 黨-軍에 협조자 있다는 뜻

노동신문은 13일자 2면에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 관련 내용을 게재했다. 판결에 대한 보도문과 함께 국가안전보위부 특별재판에 나온 장성택의 사진도 함께 실었다. 노동신문 캡처
노동신문은 13일자 2면에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 관련 내용을 게재했다. 판결에 대한 보도문과 함께 국가안전보위부 특별재판에 나온 장성택의 사진도 함께 실었다. 노동신문 캡처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과 구분되는 통치 행태는 ‘공개주의’다. 김일성, 김정일 체제에서 비밀리에 행해졌던 일들이 김정은 체제에서는 낱낱이 공개되고 있다.

13일 고모부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처형 판결문을 보도한 것도 ‘김정은식 뒤틀린 공개주의’의 한 단면이다. 이례적으로 ‘피고인’ 장성택의 반혁명 계획 진술까지 공개해 일반 주민들도 볼 수 있도록 했다. 독재정권이 자신의 존엄이 손상 받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김정은 집권 2년간 정책 실패의 책임을 장성택에게 돌리면서 △체제 유지 강화를 위한 공포정치를 본격화하는 ‘복합 극약처방’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의 이런 의도가 북한 사회에 얼마나 먹히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단 정권 장악력은 약하고 경제정책 실패는 거듭되며 지도층 부패는 만연한 김정은 체제의 부끄러운 속살이 국제사회에 고스란히 전해진 것만은 분명하다. 》
▼조선중앙통신 장성택 판결보도문 전문보기▼
[1] 張을 ‘1번 동지’ 호칭… 민심 이반 드러나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장성택에 대한 판결을 보도하면서 오래전부터 반역행위를 할 정치적 야심을 갖고 있었으나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는 눈치를 보면서 ‘동상이몽, 양봉음위’하다가 혁명의 대(代)가 바뀌는 시기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적시된 장성택의 각종 혐의가 2009, 2010년에 집중된 이유다.

하지만 이는 지난 2년간 장성택이 김정은 후계구도가 착근하도록 도왔으나 그 성과가 제대로 안 나오자 그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운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은은 2009년 공개활동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2010년 9월 열린 노동당 3차 대표자회에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당 중앙위 위원에 선출돼 후계구도를 공식화했다.

통신은 당시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자 장성택이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서서 건성건성 박수를 치면서 오만불손하게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정은의 친필서한을 새긴 비석을 그늘진 구석에 건립하게 했으며 대원수님들(김일성, 김정일)의 모자이크 영상작품과 현지지도 사적비를 건설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장성택 개인의 불만이라기보다는 부족한 자원이 김씨 일가 우상화에 쓰이는 데 대한 북한 주민들의 반발이 반영된 행동으로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에서 ‘동까모(김일성 동상을 까부수는 모임)’ 형태의 활동이 생겨나고 김일성종합대에서도 반체제 유인물이 발견되는 등 체제 이완 현상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성택의 추종자들이 그를 ‘1번 동지’라고 불렀다는 것도 김정은이 주민들로부터 제대로 추앙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다. 북한에서 ‘1호’ ‘1번’은 김씨 일가 관련 사업을 일컫는 고유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장성택이 “당과 국가 최고 권력을 가로채기 위한 첫 단계로 내각 총리 자리에 오르려 했다”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이는 당과 군 내부에 장성택의 협조자가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1당 독재국가인 북한에서 권력 찬탈을 위해서는 내각이 아닌 노동당을 장악하는 것이 필수다. 무력을 쥐고 있는 군대도 반드시 당의 협력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장성택이 맡고 있던 당 행정부 외에도 당과 군을 상대로 협조자 색출이 필요하며 김정은의 대대적인 숙청이 뒤따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2] 화폐개혁 등 경제 실패, 張에 책임 떠넘겨

지난 2년간 드러난 경제정책의 난맥상의 책임도 고스란히 장성택에게 씌워졌다. 통신은 “장성택이 수도(평양) 건설과 관련한 사업체계를 헝클어놓아 건설건재기지를 폐허로 만들다시피 했고 평양시 건설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다”고 말했다. 평양은 북한의 특별시로 자원과 인력이 집중돼 개발이 이뤄져온 곳이다. 김정은 시대에 창전거리에 40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이 준공되고 문수물놀이장을 비롯해 곱등어관(돌고래관), 아이스링크 등 과시형 유희시설 건설이 줄을 이었다. 그 과정에서 김정은의 지시대로 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담당자를 총살하고 해당부대 사령관이 해임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북한이 2009년 11월 김정은 체제 출범을 앞두고 시장경제를 장악하기 위해 시도했던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도 장성택에게 돌려졌다. 당시 박남기 당 계획재정부장이 정책실패의 책임을 지고 총살됐다. 하지만 정책실패의 여진이 계속되자 당시 화폐개혁을 배후조종한 장본인이 장성택이라고 몰고 가는 것이다.

또 북-중 무역의 핵심인 무연탄 등 지하자원 수출이 장성택의 심복에게 속아서 많은 빚을 지게 됐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나선경제무역지대 토지를 50년간 외국에 팔아먹는 ‘매국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선(나진-선봉)지대는 개성공단과 더불어 사실상 북한에서 유일하게 성공 가능성이 보이는 경제특구다. 하지만 이곳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토지분양이 장성택의 농간이었다고 북한 당국이 주장하면서 특구의 운명도 낙관하기 어렵게 됐다. 또 나진항을 축으로 하는 한국 해운사의 물류사업과 나진∼하산을 잇는 러시아 철도 사업의 지분 참여도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됐다.  

▼ 김정은, 공개주의로 공포정치 극대화… 김정일과 다른 길 ▼

[3] “비밀돈창고서 67억 탕진”… 부정부패 만연

판결 보도문은 “장성택이 2009년부터 추잡하고 더러운 사진자료를 심복들에게 유포시켜 자본주의 날라리풍이 우리(북한) 내부에 들어오도록 선도했다”고 밝혔다. ‘추잡하고 더러운 사진자료’란 음란 영상물을 뜻하는 것이다. 북한 소식통들은 은하수관현악단 단원들이 음란물 제작에 관여한 혐의로 최근 총살됐다는 소식을 여러 차례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재력가 또는 권력층 사이에서는 이미 광범위하게 음란물이 퍼져 있는 상태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도 ‘알판’(CD) 또는 USB 메모리스틱 형태로 한국 드라마가 깊숙이 침투해 있다.

또 북한은 장성택이 1980년대 평양의 광복거리 건설 때부터 걷은 귀금속을 모아왔고 은행에서 거액을 빼내 귀금속을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판결대로라면 국가사업에 쓰일 예산을 개인이 착복해 보석을 사는 데 써버린 심각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착복행위가 30년 넘게 진행돼 왔는데 이제야 그 책임을 물었다는 뜻도 된다. 북한 주민 처지에서는 ‘권력자에게는 법 적용도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알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인 셈이다.

판결 보도문은 장성택이 ‘비밀기관’ ‘비밀돈창고’를 만들어놓았으며 2009년 한 해에만 장성택이 탕진한 돈의 규모가 460만 유로(약 6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1년 예산이 60억∼65억 달러(6조3000억∼6조80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진 것을 감안하면 한 나라의 1년 예산 중 1000분의 1이 한 사람의 호주머니에서 좌지우지됐다는 말이다.

[4] 법정진술 상세 소개… 처형 정당성 선전

북한이 이날 장성택의 혐의를 밝히고 재판받는 사진까지 공개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손광주 데일리NK 통일전략연구소장은 “비밀주의를 채택했던 김정일 시대와 달리 김정은은 젊은 나이에서 비롯된 혈기로 장성택 체포 장면과 법정 진술을 보여주는 공개주의로 차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생전에 ‘조선 인민군에 영광 있으라’는 단 한 문장의 육성 연설을 했던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지난해 4월 15일 김일성 100회 생일(태양절) 행사에서 했던 대중연설을 시작으로 공개주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장성택 판결을 전하면서 “장성택의 일체 범행은 심리과정에(서) 100% 입증되고 피소자에 의해 전적으로 시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는 공화국 형법 60조(국가전복음모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점을 확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8일에는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장성택에게 ‘반당·반혁명 종파행위’ 혐의를 적용하고 모든 직위에서 해제하며 출당시킨다고 공개했다. 8일 내려진 조치가 당적(黨的) 결정이라면 12일에는 법적(法的) 조치가 내려진 셈이다. 북한이 종파주의자에 내려진 제재를 이처럼 소상하게 밝힌 것도 전례 없는 일이다. 한 북한 전문가는 “김정은이 스위스 유학생활 경험 등을 토대로 최소한의 법치주의 흉내를 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 공개는 결국 ‘김정은식 공포정치’의 확대와 강화를 위한 조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북소식통은 “김정은은 판결문 공개를 통해 ‘내가 고모부를 죽여야 하는 이유’를 알리고 싶었겠지만 오히려 ‘김정은 체제가 문제인 이유’를 북한 주민에 알리는 꼴이 됐다”며 “공포정치가 강화되는 만큼 북한 주민의 냉소와 불만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동아일보-전문가 ‘장성택 보도’ 긴급 TF 회의 ▼

동아일보는 북한의 장성택 처형과 관련해 북한 내부의 상황을 진단하고 전문성과 균형감 있는 보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들과의 긴급 태스크포스(TF) 회의를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에서 가졌다. 이 회의에는 △손광주 데일리NK 통일정책연구소장 △김승철 북한개혁방송 대표 △동아일보 정치부 박성원 부장, 정용관 부형권 차장, 이정은 기자(통일부 출입) △국제부 주성하 기자(북한 김일성종합대학 출신)가 참석했다.
#장성택#북한#김정은#조선중앙통신#판결 보도문#장성택 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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