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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18 폄하’ 일베 회원 재판, 대구로 이송 결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12-11 16:27
2013년 12월 11일 16시 27분
입력
2013-12-11 14:11
2013년 12월 11일 14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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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 사진을 '택배'에 빗댄 누리꾼의 재판이 광주에서 대구로 이송된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장재용 판사는 11일 명예 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의 회원 대학생 양모(19)씨에 대한 재판을 대구지법 서부지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법원 측은 명예훼손죄의 경우 행위지가 결과발생지이자 범죄지인 만큼, 양씨의 집이 있는 대구 관할이라고 판단해 이처럼 이송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지난달 28일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범죄지와 주소, 현재 주거지 모두 대구이기 때문에 관할이 광주지법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양씨는 지난 5월 5·18 희생자의 시신이 담긴 관 옆에서 오열하는 어머니의 사진에 택배운송장 사진을 합성한 뒤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착불이요"라는 글을 덧붙여 일베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지난 6월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로부터 고소를 당한 뒤,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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