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첫 정기국회 폐회]세비, 1인당 4524만원 챙겨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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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1건 통과에 4억원 든셈

낙제나 다름없는 성적을 거둔 국회였지만 의원들의 세비(歲費)는 정기국회 동안 꼬박꼬박 지급됐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달 일반수당 646만 원 및 입법활동비 313만 원 등 월급으로 1031만 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는 추석이 포함되면서 상여금 775만 원(일반수당 646만 원의 120%)이 지급됐다. 또 정기회기에는 휴일과 공휴일 상관없이 매일 3만1360원씩, 1인당 313만6000원씩의 특별활동비를 추가로 받는다.

결국 정기국회 100일 동안 의원들은 1인당 총 4524만6000원(월 1031만 원×3+10일 치 343만 원+상여금 775만 원+특별활동비 313만6000원)을 받은 것이다. 보좌진 월급과 정책개발비 등을 제외하고 순전히 의원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순수 세비’만 총 135억6480만 원(300명)이 지급된 셈이다. 34건의 법안이 통과됐으니 법안 한 건당 4억 원 가까운 돈이 쓰인 셈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에게는 ‘무노동 무임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현행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에는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추가 수당 격인 특별활동비를 감액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일반수당 등 본봉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야당의 거부로 국회가 열리지 못하자 새누리당 의원 147명이 세비를 자진 반납한 적이 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세비를 반납하자는 목소리가 여야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
#정기국회#국회의원#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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