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잠자다 깨보니 남편과 언니가 거실에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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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받은 아내 우울증 고생… 법원 “둘 합쳐 3000만원 줘라”

A 씨(55·여)는 동갑인 B 씨와 2005년 7월 결혼했다. A 씨는 혼자 살고 있는 언니 C 씨(59)가 외로울까 봐 남편과 함께 자주 만났다. 2011년 여름휴가 때 이들 부부와 언니가 함께 경북 문경으로 놀러 갔다. 술이 약한 A 씨는 술에 취해 먼저 방에 들어가 잠을 잤다. 그러나 이날 남편과 언니는 불륜관계로 들어섰다. 이후 B 씨와 C 씨는 지속적으로 불륜관계를 맺었다.

이들의 행각이 밝혀진 건 지난해 9월 30일 추석 연휴 때였다. A 씨는 남편과 함께 언니 집으로 명절을 쇠러 갔다.

이날도 셋이서 함께 술을 마시다 A 씨가 술에 취해 먼저 방에 들어가 잠을 잤다. 한참 뒤 잠을 깬 A 씨는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나갔다가 남편과 언니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충격을 받은 A 씨는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11차례나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언니는 A 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넸다. 하지만 A 씨는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다며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남편과 언니를 상대로 위자료 7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지법 가사부(부장판사 김경대)는 27일 “혼인 파탄과 정신적 고통의 책임이 남편 B 씨와 언니 C 씨에게 있다”며 “A 씨와 B 씨는 이혼하고 B, C 씨가 연대해서 위자료 3000만 원을 A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불륜관계#처형#남편#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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