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새누리, 이석기 의원직 제명안 마련 법률검토 나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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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2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안 마련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금주 중 처리될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과는 별개로 아예 의원직 자체를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국회의원 자격심사안을 제출하기 위해 당 차원의 심사에 들어갔다.

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이 의원의 의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안건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라”고 당 법률지원단에 지시했다. 당 지도부는 구체적으로 자격심사안 제출의 근거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지만 포괄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인물로 규정해 국회 자격심사 과정을 진행시키겠다는 취지다.

한 핵심 당직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대학교수 등의 의견에 따르면 ‘민주주의 도전’이라는 요건으로도 자격심사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적 공방이 발생할 수 있는 ‘내란음모 혐의’보다 더욱 안전하고 분명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민주주의 도전’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 당직자는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해 여론 동향도 살펴볼 예정”이라며 “조만간 법률적 검토가 끝나면 국회 윤리특위에 (이석기 의원 제명안을)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을 제명하려면 30인 이상의 의원이 자격심사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만약 여야가 합의해 이 의원을 제명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의원직을 박탈당한 이후 34년 만이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란 이유로 제명되는 사례가 된다.

또 당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통진당 해산 가능 여부와 통진당이 정부에 요구한 핵심 자료의 현황도 당직자들에게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져졌다. 한 당직자는 “독일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도 나왔다”면서 “통진당이 입수한 자료와 관련해선 당 정책위 차원에서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장윤석 윤리특별위원장도 이날 본보 기자와 만나 “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이 윤리특위로 넘어오면 곧바로 처리할 것”이라며 “헌법을 수호하고 (종북 세력으로부터) 국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향후 사법 절차가 장기간 소요되겠지만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장기간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사법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라도 국회 내부 절차를 통해 (의원직 박탈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한 이 의원과 통진당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심사와 관련해서도 “여야 간사에게 윤리특위 전체회의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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