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심상정-유시민 겨냥 “종파분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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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선부정을 혁명 vs 반혁명 전쟁 규정
“사민주의에 대한 우경화 명망가 세력과의 계급투쟁”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지난해 8월 10일 경기 광주시의 한 수련원에서 진행한 강연에서 심상정 의원, 유시민 전 의원 등을 사실상 겨냥해 ‘종파분자’로 지칭했다. 진보 진영의 뿌리 깊은 ‘평등파(PD) 대 자주파(NL) 갈등’을 드러낸 것이다.

이 의원은 이 강연에서 평등파와 벌인 당권 경쟁을 “정치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진보적 민주주의자들이 싸우는 계급투쟁이며 본질에서는 혁명과 반혁명 세력의 치열한 전쟁”이라고 규정했다.

통진당은 2008년 민주노동당을 탈당해 진보신당을 창당했던 심 의원과, 노회찬 조승수 전 의원 등 평등파의 일부가 자주파와 다시 손잡으면서 지난해 1월 탄생했다. 유시민 전 의원의 국민참여당(국참파)도 함께했다. 통진당은 4·11총선을 거치며 13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해 진보진영의 이런 연대는 성공적인 듯했다. 그러나 이념적·조직문화적 차이로 출범 1년도 안 돼 다시 한번 평등파와 자주파의 갈등에 휩싸였다.

이 의원은 당시 강연에서 자주파의 결집을 강조하며 “내외의 분열 종파분자들의 준동을 분쇄하는 철저한 조직적 당파적 입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심 의원과 유 전 의원 등을 겨냥한 듯 “본질에서는 사민주의에 대한 우경화, 명망가 중심의 종파주의 세력과의 쟁투라는 것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고도 했다. 통진당의 치열한 당권 경쟁은 결국 자주파의 승리로 끝났고 지난해 9월 심 의원 등 평등파와 유 전 의원의 국참파는 탈당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통진당원 45명을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중에는 이 의원을 위한 대리투표 혐의자가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송경근)는 2일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피고인 45명 중 대부분은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 일절 진술을 거부했다. 이날 검찰은 통진당 청년비례대표 후보였던 유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최모 씨에게 징역 1년, 임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200만∼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유 씨는 통진당 김재연 의원의 비서로 일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이다.

길진균·강경석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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