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신용카드의 3배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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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공제 혜택 10%로 축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내년에 추가로 5%포인트 떨어진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는 소득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15%가 공제대상인데, 내년 1월 1일 사용액부터는 공제대상이 10%로 떨어진다. 지난해에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20%였기 때문에 2년 새 절반이나 떨어진 셈이다.

예를 들어 올해 연봉 40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연간 2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소득의 25%(1000만 원)가 넘는 사용액 1000만 원에 대해 공제율 15%를 적용받아 150만 원을 공제받는다. 내년에는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공제금액이 50만 원 줄어 100만 원이 된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는 체크카드 등 직불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을 쓰고 현금영수증을 받는 게 더 낫다.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이유를 ‘직불카드 사용 유도’로 꼽고 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체크카드#신용카드#소득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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