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18세미만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 혜택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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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세제 2015년부터 도입
부부합산 소득 年4000만원이하 대상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자녀장려세제(CTC)가 2015년부터 도입된다. 저소득 계층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정은 몇 명이든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8일 발표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CTC는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급된다. 근로장려세제(EITC) 수급 기준을 기본으로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가정이라는 조건이 추가된다. EITC 기준은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 원 이하이며, 가족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 혹은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자녀 1명당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한도는 외벌이 가정인 경우 연소득이 2100만 원, 맞벌이 가정인 경우 2500만 원까지다. 연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액이 줄어 4000만 원이 되면 자녀 1명당 지급액은 30만 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소득 및 자녀 수에 따른 공제액 규모를 표로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CTC를 적용받는 가정은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녀세액공제보다 CTC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CTC 신설 등에 따라 소득 4000만 원 이하 가정이 내는 소득세 합계가 2만∼18만 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EITC 역시 자녀 수 기준을 없애고 결혼 및 맞벌이 여부를 새로운 지원 기준으로 정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번 세제개편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라며 “고소득자 및 대기업이 더 낸 세금을 CTC 도입과 EITC 확대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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