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성재기 대표, 죽음의 위험 모르지 않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29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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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기 남성연대 대표가 사흘 전 서울 마포대교에서 한강으로 투신해 실종된 가운데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29일 성재기 대표가 죽음의 위험을 모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자살방조죄 논란과 관련해 "우리 판례상 어렵다"고 밝혔다.

진중권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내가 잘못될 경우 누구를 후임으로 임명한다'는 말을 남긴 것은 죽음의 위험을 모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자살? 2억 2천의 빚은 남성연대라는 단체의 공적 활동으로 인한 것이나, 고스란히 성재기라는 개인의 사적 채무로 남았다"고 덧붙였다.

성재기 대표는 25일 남성연대 홈페이지에 올린 "남성연대의 재기를 위해 1억 원을 빌려 달라"는 요지의 한강 투신 예고 글에서 "제가 잘못되면 다음 2대 남성연대 대표는 ○○○ 사무처장이 이어받는다"고 쓴 바 있다.

진중권 교수는 이어진 글에서 "그런 상황에서 성재기 씨 개인의 개인적 자살과 남성단체의 공적 모금행사가 뒤섞인 투신 퍼포먼스가 이루어진 것이라 본다"면서 "동조하고 방조한 사람들은 어차피 성재기 개인의 생명보다는 좀 다른 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성재기 대표의 투신 직전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자살방조죄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과 관련해 "우리 판례로 보면 안 된다"고 밝혔다.

표창원 전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통화에서 "도덕적으로는 그렇지만(자살방조에 해당하지만) 우리 판례로 본다면 그렇지 않다"며 "자살 방조죄는 상대방이 사망할 것이라는 예견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사망함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창원 전 교수는 이어 "이 상황은 방관"이라며 "방관 자체는 방조죄로 처벌한 판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까지 성재기 대표를 발견하지 못한 경찰은 28일을 끝으로 수색을 중단하는 대신 평소 3~4차례 진행하던 한강 변 순찰을 주간과 야간 각 3회씩 총 6회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색범위도 성재기 대표가 뛰어내린 마포대교에서 하류로 약 14km 떨어진 김포대교 인근 심곡 수중보까지 늘릴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투신해 숨진 경우 시신은 대개 닷새에서 열흘 후 한강 하류에서 떠올라 발견된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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