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부정입학 혐의 노현정 약식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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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외사부(부장 임관혁)는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업무방해죄)로 전 KBS 아나운서인 노현정 씨(34)를 약식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노 씨는 지난해 서울의 D외국인 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 씨(37)와 공모해 영어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전학 형식으로 A 씨가 근무하는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가(家) 3세와 결혼한 노 씨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자녀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노현정#부정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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