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부정입학 3번 적발땐 사실상 퇴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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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30% 내국인 학생 모집 금지 조치
입학자격 등 학교정보 공시도 의무화

부정입학을 저지른 외국인학교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고 외국인학교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해 투명성도 높인다. 지난해 검찰이 외국인학교들에서 대거 부정입학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3일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부정입학생을 퇴교시키는 1차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2차로 학교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외국인학교는 지원자가 입학자격이 없는 줄 알면서도 합격을 시켰다가 한 번 적발되면 6개월∼1년, 두 번 적발되면 1∼2년 동안 학생 모집이 정지된다. 세 번 적발되면 내국인 학생을 아예 모집하지 못하도록 해 사실상 학교를 퇴출시키기로 했다. 현재 국내 외국인학교들은 모집정원의 30%를 내국인으로 채워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외국인학교가 시도교육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학생 모집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외국인학교는 국내 교육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부정입학을 저질러도 학교를 직접 제재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 정부는 초중등교육법과 외국인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부정입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을 검증하는 절차도 강화한다. 지난해 적발된 부정입학 사례는 대부분 한국과 거의 교류가 없는 중남미 국가의 관련 서류를 위조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부모가 특이 국적을 가진 사례를 비롯해 부정입학이 의심되는 지원자는 주한 외국공관을 통해 별도로 검증하기로 했다.

외국인학교의 정보가 거의 공개되지 않아 불법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정보공시도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학교는 이르면 연내에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www.isi.go.kr) 홈페이지를 통해 입학 자격, 내국인 학생 비율, 교사 및 교지 현황, 부정입학 적발 현황 등을 공시하게 된다.

교육부는 장기간 외국에 거주하다 귀국한 내국인 학생을 위해 귀국 학생 특별학급 정보도 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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