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외에 무궁화대훈장 수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2일 0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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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국무회의에서 영예수여안 의결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무궁화대훈장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대통령 내외에게 퇴임에 즈음해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조광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단장은 과학기술훈장창조장을 받는 것을 비롯해 나로호 개발에 참여한 64명이 근정훈장, 과학기술훈장, 근정포장, 과학기술포장 등을 받는다.

그러나 김황식 국무총리와 정부부처 장·차관 등 104명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안건은 포상 시기와 관련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정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와 교재비를 교육비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또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고급가방의 범위를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등으로 정하고, 대용량 가전제품 가운데 비과세되는 고효율제품의 범위를 에너지 효율1등급 이상의 제품으로 규정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차명계좌 신고로 1000만 원 이상의 탈루세액을 확인한 경우 연간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구제역,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 가축을 소·돼지·닭·오리 등 4개 종에서 칠면조, 메추리, 타조 또는 꿩 등 11개 종까지 확대하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을 교과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장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대학 설립 인가 후 편제가 완성된 대학에 한해 학과 증설과 학생정원 증원을 허가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을 신체장애등급 3급에서 4급까지 확대하고, 예금계좌로 지급하는 연금을 현급으로 지급할 수 잇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대통령령안 36건과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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