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증여세 냈나” 몰아붙인 이정희 한때 62만원 체납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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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납세 내용 신고도 거부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납세 문제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강공을 폈던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정작 본인도 재산세를 체납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이 후보는 재산세 27만2000원을, 남편 심재환 변호사는 재산세 34만8000원을 각각 체납했다. 이 후보는 올 1월 62만 원을 완납했다.

현행법은 대선후보 등록 때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5년간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와 체납 실적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직계존속은 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데, 이 후보는 부모의 납세 내용 신고를 거부했다.

새누리당이 이 후보의 세금 체납을 문제 삼자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김미희 대변인은 “도둑이 매 드는 격”이라며 “재산세 고지서를 제때 챙기지 못했던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 후보는 10일 TV토론에서 “박 후보는 18년 동안 청와대에서 살다가 1980년에 경남기업 회장이 무상으로 지어준 300평 넘는 성북동 집에 들어갔다. 거저 넘겨받았는데 증여세, 취득세를 내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면 세금을 깔끔하게 내겠다고 해야 한다. 대통령이 세금을 내지 않고서 세금을 내달라고 할 수 없다”고 몰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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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증여세#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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