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450억 재산가인데 어머니는 기초수급자, 4년간 3700만원 지원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12일 03시 00분


코멘트

감사원, 구멍난 복지실태 공개… 억대 주식보유 80명도 혜택

서울에 거주하는 A 씨(83·여)는 본인 명의의 재산은 적지만 딸은 450억 원의 재산이 있다. 그런데도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2009년 이후 3700여만 원의 생계·주거·의료급여를 받았다.

부양의무자(딸)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시어머니)과 함께 살며 부양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다른 직계혈족(A 씨)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복지제도의 허점 때문이다.

광주에 사는 B 씨는 액면가 기준으로 6억2000만 원의 모 호텔 주식을 보유(지분 31%)하고 있다. 객실 규모 43실의 이 호텔은 2010년 기준으로 4600여만 원의 순이익을 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 평가 때 비상장주식 부분이 누락되면서 B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2007년 이후 2100만 원의 각종 급여를 받았다.

이처럼 복지제도와 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해 복지예산이 술술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1일 공개한 ‘복지사업 현장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A 씨의 사례처럼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있는 사람이 778명에 이른다. B 씨처럼 1억 원 이상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기초생활 급여를 받는 사람도 8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세청이 보유한 비상장법인 주주 자료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간에 연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기초수급자#복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