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女, 가해자 이름 공개해 감옥행 위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24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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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당한 17세 소녀가 가해자인 10대 소년 2명의 신상정보를 트위터에 공개해 '법정모욕죄(contempt of court)'로 철창신세를 질 위기에 처했다.

미국 켄터키 주 루이스빌에 기반을 둔 '커리어 저널'과 야후 뉴스 등에 따르면 피해자인 사반나 디에트리치(Savannah Dietrich·사진)는 지난 해 8월 미성년자인 두 소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들은 성폭행 장면을 찍은 사진을 친구들과 돌려보기까지 했다.

그녀는 충격으로 "몇 달 동안 울다 지쳐 잠들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지난 달 26일 '플리바기닝(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협상을 통해 형량을 경감하거나 조정하는 제도)'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췄다.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1급 강간죄' 적용이 가능한 그들의 형량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법원은 아직 두 소년에 대한 형량을 선고하지 않았다.

"그들은 너무 쉽게 형량을 줄였다. 루이스빌에선 피해자를 위한 공정한 법 집행보다 강간범 보호가 더 중요한가 보다."

디에트리치는 분노했다. 그래서 지난 달 트위터를 통해 강간범들의 이름을 공개했다.

"자, 어때. 나를 철장에 가둬봐."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후 그녀가 트위터에 남긴 글이다.
그녀는 또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든 그 자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말도 했다.

이로 인해 그녀는 법원심리 내용과 미성년자인 피의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어겼다.
가해자 측은 이를 문제 삼아 '법정모욕' 혐의로 디에트리치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유죄로 인정되면 그녀는 최대 징역 180일과 함께 벌금 500달러(약 57만원)를 내야한다.

그녀는 커리어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감옥에 가야한다면 가겠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미국 네티즌들은 크게 분노했다. 야후의 해당기사에는 댓글이 수만 건씩 달렸다. 특히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과 그들을 엄벌해야 한다며 '플리바기닝'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았다.

디에트리치의 법정모욕 혐의에 대한 재판은 30일 열릴 예정이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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