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노당 당비 내는 공무원, 공직 떠나 정치활동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27일 03시 00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조의 교사 및 공무원 290여 명이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당비를 낸 것으로 경찰수사 결과 밝혀졌다. 정진후 전교조위원장은 민노당 당원으로 가입해 당비를 내고 2006년부터 16차례나 당내 투표에 참여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31조와 7조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나 당비 납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은 후원금 기부는 헌법은 물론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에 명백히 위배된다. 뚜렷한 정치적 편향성을 지닌 민노총에 공무원노조가 가입하는 것도 적절치 않은 판에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정당 가입까지 한 것은 국가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법률이 교사의 정치활동을 막는 이유는 대학교수들과 달리 지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교사가 정파적이면 학생들에게 정파적으로 편향된 가치관을 심어줄 우려가 크다. 공무원은 국민을 대상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복(公僕)이기에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더구나 이들이 가입한 민노당은 정강정책에 ‘약육강식의 사회는 자주적 민족통일국가를 좌절시킨 분단의 역사와 만물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비롯됐다’며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사회주의적 가치를 계승하면서 창조적 실천으로 진보정치를 구현한다’고 못 박아 놓고 있다. 이 정강정책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있다는 논란의 한복판에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헌법을 준수하는 정당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말로는 민주주의와 진보정치를 외치면서 폭력과 불법시위가 벌어지는 현장에는 늘 민노당이 있었다. 진보신당은 민노당 주사파의 종북(從北)노선에 반발해 갈라져 나왔다. 이런 정당에서 교사와 공무원이 활동하고 당비를 내고 있다니 묵과할 수 없는 행태다.

공무원들이 다루는 행정 정보가 민노당으로 흘러가 정치투쟁에 악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2008년 부산지방법원노조 상근직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자 및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令狀) 정보를 빼내 피의자들에게 알려준 적도 있다. 법을 위반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정보 빼주기인들 못할까 싶다.

교사와 공무원들이 굳이 정치활동을 하고 싶다면 공직을 떠나서 하면 된다.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낮에는 공무원을 하고 밤에는 민노당원을 하는 것은 비겁하다. 민노당원임이 그렇게 자랑스럽거든 이름과 얼굴을 내놓고 당당하게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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