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심야 ‘반반택시’ 달린다…승객은 2명만, 요금 절반씩

심야 ‘반반택시’ 달린다…승객은 2명만, 요금 절반씩

Posted July. 12, 2019 10:56,   

Updated July. 12, 2019 10:56

日本語

 심야 승차난을 호소하는 승객이 택시 동승을 통해 귀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요식업 창업자들끼리 주방을 함께 쓰고 여기에서 만든 음식을 판매·유통할 수 있는 ‘공유주방’ 서비스도 허용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업 7건(실증특례 2건, 임시허용 5건)을 승인했다.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규제 샌드박스는 특정 기간, 제한된 구역에서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나뉜다.

  ‘자발적 동승’을 원하는 승객들을 위한 ‘반반택시’는 이날 승차공유 사업으로서는 최초로 실증특례를 받았다. 앱으로 호출한 승객 2명의 이동 경로가 70% 이상 겹치면 동승할 수 있고 택시비는 절반씩, 호출료는 각자 부담한다. 운영사인 코나투스의 김기동 대표는 반반택시 운전사의 단거리 운행을 독려하기 위해 기존 3000원으로 제한된 심야(0시∼오전 4시) 호출료를 높여 달라는 취지로 2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정부는 서울 6개 권역에 한해 반반택시의 호출료를 시간대별로 △오후 10시∼밤 12시 4000원(1인당 2000원) △0시∼오전 4시 6000원(1인당 3000원)으로 기존보다 높였다.

 이 밖에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플랫폼(심플프로젝트컴퍼니)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 앱 미터기(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 등 3건)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대한케이불)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인스타페이) 등도 이날 승인 안건에 포함됐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핀테크 스타트업 ‘모인’의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는 자금세탁 등 부작용 우려로 보류 판정을 받았다.


김재형 mona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