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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괴한 ‘4+1’ 선거법, 강행처리하면 의회정치도 죽는다

해괴한 ‘4+1’ 선거법, 강행처리하면 의회정치도 죽는다

Posted December. 14, 2019 08:11,   

Updated December. 14, 201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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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선거법안은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여당과 군소여당 중심의 ‘4+1’ 협의체가 만든 것이다. 선거 진행의 규칙을 정하는 선거법 협상이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당은 오늘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여야 대치는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어제 자동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은 일단 ‘4+1’ 협의체가 지난 4월 만든 원안이다.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75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정수 확대가 국민반대로 불가능해지자 지역구 감축에 반발하는 의원들을 고려해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놓고 ‘4+1’ 협의체 내부에서 막판 절충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당초 신속처리안건 지정시 강조했던 ‘정당득표율 대로 의석수 배분’이라는 원칙이 무색해지고 여당과 군소야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분 나눠먹기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선거법 협상은 처음부터 비정상적으로 출발했다. 국회 협상은 전통적으로 20석 이상의 교섭단체 중심으로 이뤄져왔다. 그러나 이번엔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없는 임의 기구인 ‘4+1’ 협의체가 밀실 협상을 벌여왔다. 제1야당과 바른미래당 유승민계는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이해관계가 맞는 정당끼리 담합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상태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주요 입법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오만한 행태가 되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선거법을 처리한뒤 ‘4+1’ 체제는 곧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도 상정해 밀어붙일 계획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유승민계 의원 수를 다 합쳐봐야 표 대결로 저지할 수 없다. ‘4+1’체제는 결국 수(數)의 힘으로 협상의 정치를 짓뭉개려는 것이다. 민주화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있는 여당이 반민주적인 수의 정치를 강행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있을 수 없는 역설이다. 반민주적 행태는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