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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저지른 ‘아이돌보미’ 최대 2년간 일 못한다

아동학대 저지른 ‘아이돌보미’ 최대 2년간 일 못한다

Posted April. 27, 2019 08:29,   

Updated April. 27, 201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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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때 인·적성 검사를 실시해 부적격자를 걸러내게 된다. 아동학대 시 부과되는 자격정지 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달 초 서울 금천구에서 한 아이돌보미가 생후 14개월 아이를 학대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조치다. 여가부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돌봐주는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개선책은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가진 아이돌보미를 채용하고, 현장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늘리며 아동학대 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다음 달부터는 아이돌보미 선발 시 인·적성 검사를 실시한다. 우선 다른 기관에서 활용해온 인·적성 검사 도구를 활용한 후 내년부터는 아동 감수성 등 아이돌보미로서 갖춰야 할 특성을 고려한 별도 검사를 개발할 방침이다. 아이돌보미 면접 때 쓸 ‘표준매뉴얼’도 마련된다.

 또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기존 2시간에서 4시간으로, 현장 실습 교육은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두 배로 확대한다.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지던 예방교육도 30여 명 안팎의 소수로 구성해 교육효과를 늘릴 계획이다.

 아이돌보미 통합관리 시스템도 올해 안에 구축해 출퇴근 현황과 주요 활동 내용, 이력 등을 관리하기로 했다. 각 가정은 돌봄 서비스 신청 시 돌보미의 활동이력과 각종 제재 사유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아이 보호자는 올해 안에 개발될 예정인 앱을 통해 아이돌보미를 평가하고 간단한 의견을 입력할 수 있게 된다.

 아동학대 처분도 강화된다. 아동학대 의심행위 시 즉시 시행되던 ‘아이돌보미 활동정지’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자격정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로 늘어난다. 또 아동학대 확인 시 내려지는 자격정지 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아동학대로 벌금형이나 실형을 받을 경우 내리는 자격취소 처분은 기소유예나 보호처분을 받았을 때로 확대해 5년간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김희경 여가부 차관은 “돌봄 서비스를 받는 가정에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해 얻는 효과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강은지기자 kej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