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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일반인도 LPG車구입...경유차 개조도 허용

26일부터 일반인도 LPG車구입...경유차 개조도 허용

Posted March. 26, 2019 09:03,   

Updated March. 26, 201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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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부터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기존 휘발유 및 경유차를 LPG 차로 개조할 수 있다. 종전에는 택시사업자나 장애인 등 일부만 LPG 차를 살 수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수송용 LPG 연료 사용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인도 LPG 차량을 새로 구입하거나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 가족이 보유하던 LPG 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일반인이 해당 차량을 관할 시군구청 자동차등록 부서에 등록하면 된다. 아울러 기존 휘발유나 경유차량을 LPG로 개조해 등록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LPG 연료 사용제한을 어길 때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던 행정처분 조항도 26일부터 없어진다. 지금까지는 LPG 차를 탈 수 있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차를 쓰다가 세대 분리 뒤 명의변경을 안 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2030년경 LPG 차량은 282만 대에 이르러 종전 예상(182만 대)보다 100만 대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연료비가 저렴해 LPG 차를 사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본 것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22일 기준 L당 LPG 가격은 797.22원으로 휘발유 가격(1381.85원)의 60% 수준이다.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PG 차를 늘려 미세먼지 피해를 다소나마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1km 주행 시 초미세먼지 유발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LPG의 경우 0.14g으로 경유(1.06g)나 휘발유(0.18g)보다 낮다.


송충현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