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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수처 수사대상서 국회의원 뺄수도”

조국 “공수처 수사대상서 국회의원 뺄수도”

Posted February. 23, 2019 07:49,   

Updated February. 23, 201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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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청와대가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이 빠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의도지만, 공수처의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 수석은 22일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며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이 제외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수석의 이 발언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공수처가 야당 의원들을 ‘표적 수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오히려 국회 통과를 어렵게 만드는 접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여당 의원은 “결국 ‘국회의원은 빼줄 테니 공수처 설치를 통과시켜 달라’는 셈인데, 국회의원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면 국민들이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겠느냐”며 “이런 단순한 접근은 공수처 설치는 물론이고 사법 개혁 법안 처리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수석은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검사를 임명한다”며 “그럼에도 (중립성이) 계속 염려가 되면 국회에서 더 세밀하게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상준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