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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꺼내든 ‘법관탄핵카드’ 현실성 낮아

Posted February. 01, 2019 07:39,   

Updated February. 01, 201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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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을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 판결’로 규정하며 꺼내든 법관 탄핵 카드를 실제 사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의석 구성으로는 현실성이 낮은 만큼 여당의 ‘2심 재판부 압박용’ 아니냐는 관측이 더 많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르면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151명 이상)가 찬성해야 한다. 따라서 탄핵안 발의 자체는 민주당(128석) 의원들만으로도 가능하지만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5석) 여당 성향 무소속 의원 4명 등 범진보 진영 찬성표를 남김없이 모두 얻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민주평화당도 이 사안에 대해선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다.

 설령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문제는 남아있다.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탄핵심판을 개시할 때 ‘검사’ 역할을 하게 될 탄핵소추위원이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점. 법사위 관계자들은 “탄핵안이 발의돼도 법사위원장이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제헌국회 이래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두 차례 발의됐으나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1985년 12대 국회에서 유태흥 대법원장의 불공정 인사를 문제 삼아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나 부결됐다. 2009년 18대 국회에서는 ‘광우병 촛불집회 재판 개입’ 의혹을 받던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박성진기자 psjin@donga.com ·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