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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딸 논란

Posted January. 30, 2019 10:13,   

Updated January. 30, 20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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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이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의 주택 매각과 해외이주 의혹과 관련해 다혜 씨의 초등학생 아들의 학적 자료를 공개하며 청와대의 해명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곧바로 “허위사실 유포” “후안무치한 행태”라며 반발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9일 “다혜 씨 남편 서모 씨는 지난해 3월 게임회사에서 퇴사한 뒤 4월 서울 종로구 구기동 빌라를 다혜 씨에게 증여했고, 다혜 씨는 3개월 만에 이를 급하게 판 뒤 남편과 아들과 함께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로 이주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이 공개한 자료엔 다혜 씨 아들이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의 학교로 전학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곽 의원은 “항간엔 서 씨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 원이 지원됐고, 이 중 30억 원이 횡령·유용 등 부당 집행됐다는 소문이 떠돈다”고도 했다. 한국당은 다혜 씨 가족을 위해 해외에 파견된 대통령 경호 인력 예산과 빌라 매각 자료를 공개하라고 청와대에 요구했다.

 이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 가족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이나 탈법은 없었다. 경제 상황이나 자녀교육 목적을 위한 해외 이주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학적 서류의 취득과 공개는 개인정보 침해이며 정쟁에 초등학생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다. 경위를 확인한 뒤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추적한다며 불법·탈법을 일삼던 과거 (박근혜) 정부 공작정치의 음습한 그림자가 떠오른다”고도 했다. 곽 의원이 ‘혼외자 사건’이 불거졌을 때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점을 부각시킨 것.

 청와대는 또 “1980년 이후 대통령의 직계가족이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모두 9명이며 모두 경호처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대로 경호했다”고 덧붙였다.


최우열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