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전 대법원장 구속수감... 사법부의 치욕, 떨어진 國格

전 대법원장 구속수감... 사법부의 치욕, 떨어진 國格

Posted January. 25, 2019 08:30,   

Updated January. 25, 2019 08:30

日本語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제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2017년 9월 퇴임한 지 489일 만에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실질 심사 때 복잡한 심경을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사법부 수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후배법관 앞에 피의자로 서게 된 것을 개인 차원의 모욕을 넘어 사법부의 수치로 여겼을 것이다. 법원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선 두 번째 청구된 구속영장을 다시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만나고 ‘물의 야기 법관’ 문건에 ‘V’ 표시를 한 정황 증거와 전현직 법관들의 관련 진술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 대법원장을 구속할 정도로 증거와 법리가 충분한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구속영장 발부는 강제수사의 필요를 인정한 것일 뿐 그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의 유무죄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노조와 민주노총 등은 구속수사를 거세게 압박했다. 담당 법관이 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불구속 수사와 재판 원칙을 충실하게 고려하긴 힘들었을 수 있다.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전 사법부 수장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불행한 사태를 피할 수 없었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검찰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수사팀의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유죄 입증’에 진력하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무리한 수사 확대의 유혹에 빠져선 안 될 것이다. 그렇다고 서영교 의원 등 재판청탁 정치인 수사 등을 흐지부지 하라는 말은 아니다. 몇 개월 전 수사책임자가 ‘법원을 살리는 수사’라는 말을 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재판과 소추를 분담하는 법원과 검찰은 사법정의를 세우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대응기관이다. 어느 한쪽이 흔들리면 사법정의까지 흔들려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전 사법부 수장의 구속에 충격을 받은 법관들은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관련소송 재심청구 등 ‘재판 불신’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제 출근 때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두 차례 고개를 숙였다.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권력의 외풍이나 내부의 압력까지 차단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른 소신 재판의 기풍을 더욱 진작해야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치욕을 딛고 사법부가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각오로 법관 개개인이 자정과 쇄신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