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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율 오르고 공시가격까지 들썩... 보유세 공포도 눈앞에

종부세율 오르고 공시가격까지 들썩... 보유세 공포도 눈앞에

Posted January. 19, 2019 09:12,   

Updated January. 19, 201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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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들이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세제 변화가 적지 않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부터 공시가격 인상까지 납세자들이 내는 부동산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다. 전문가들은 “바뀌는 제도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라고 조언한다.

 올해 세율이 바뀌는 대표적인 부동산 세제 항목은 종합부동산세다. 종부세 계산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0%에서 85%로 오른다. 그동안 종부세를 매길 때 공시가격에 80%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해 세금을 매겨 왔지만, 앞으로는 85%를 적용하게 됐다. 집값이 동일하다면 납부 세액이 늘어난다. 정부는 이 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올려 2022년에는 100%로 맞출 계획이다.

 세율 자체도 올랐다. 3주택 이상 주택 보유자,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등의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은 올해 종부세 세율이 0.6∼3.2%가 적용된다. 1년 전보다 0.1∼1.2%포인트 올랐다.

 지금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던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올해부터 분리과세된다. 등록 사업자는 벌어들인 소득에 필요경비율 60%를 빼고, 기본공제 4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정해진 과세표준에 세율 14%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율은 동일하지만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액이 각각 40%와 200만 원으로 낮아 납부할 세금 액수가 늘어난다.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에는 지원이 늘어난다. 올해 1년 동안 처음으로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50% 감면받는다. 현재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주택도 올해 소유권을 이전하면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신혼 기준은 만 20세 이상, 재혼 포함 혼인 기간 5년 이내다. 외벌이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맞벌이 연 7000만 원 이하 등 소득 조건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부동산 세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항목이 세율 인상보다는 공시가격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올해 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위 서울 강남구(42.80%), 2위 마포구(39.68%) 등 평균 20.80% 올랐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 인상 상위 구에 있는 주택 상당수는 올해 보유세가 적지 않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는 “올해 올린 공시가격이 올해뿐 아니라 내년, 후년의 보유세 결정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전국 22만 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5일 공개된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4월 공개될 예정이다.


박재명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