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세월호 방송 개입’ 이정현, 1심 의원직 상실형

‘세월호 방송 개입’ 이정현, 1심 의원직 상실형

Posted December. 15, 2018 08:39,   

Updated December. 15, 2018 08:39

日本語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60·무소속)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4일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정부의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 달라”며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 측은 “정상한 업무활동으로 가벌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단순 항의 차원이나 의견 제시를 넘어 방송 편성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 침해를 막기 위한 방송법 조항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이 나온 첫 사례다. 재판부는 “정치권력의 언론 간섭이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