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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기 암환자들 불임 공포

Posted October. 15, 2018 08:01,   

Updated October. 15, 201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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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씨(29·여)는 지난해 2월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다. 진료실 문을 나설 때는 덤덤했다. 그런데 다섯 살 정도 된 아이가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걷는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항암치료를 받고 나면 아이를 갖지 못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이 귓가에 울렸다. ‘난 이제 엄마가 될 수 없는 거구나….’ 암 수술 걱정보다 ‘불임(不姙)’이 될 수 있다는 상심이 더 컸다.

 하지만 이 씨는 “항암치료 전에 난자를 얼려서 보관해두면 나중에 정상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의료진의 권유에 희망을 가졌다. 항암치료 전에 난자를 보관했다.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완쾌되자고 다짐한 덕분인지 지난해 11월 항암치료를 마친 뒤 건강을 되찾고 있다.

 젊은 암 환자는 방사선 치료를 받거나 항암제를 투약하면 난소나 고환의 생식세포가 손상돼 불임이 될 수 있다. 어렵게 아이를 갖더라도 기형아로 태어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다. 14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임기(15∼39세) 암 환자 13만8073명 중 1만5521명이 항암제를 투약했고 5687명이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이들 중 상당수가 불임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다만 항암치료를 받았더라도 항암치료 전 난자나 정자를 채취해 냉동 보관했다가 완치 후 체외에서 수정해 자궁에 이식하면 정상적으로 출산할 수 있다. 이런 시술의 성공률은 일반 난임 부부 사이에서 30% 수준인데, 암 완치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경아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암 때문에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은 게 아니라면 대체로 체외수정 성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난자나 정자를 채취하거나 보관하는 비용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채취 뒤 5년간 보관할 때 드는 비용은 난자가 약 250만∼400만 원, 정자가 100만∼200만 원 수준이다. 이는 전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이 되지 않으니 이를 권유하는 절차도 따로 없다. A 씨(31·여)는 3년 전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당시엔 난자를 얼려두면 좋다는 조언을 듣지 못했다. 최근 A 씨는 임신 성공률이 10%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라는 진단을 받고 크게 실망한 상태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해소를 위해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 시술에 건강보험 혜택을 지원하듯 암 환자에게도 같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난임 부부는 체외수정 시술 시 진료비의 30%만 부담한다.


조건희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