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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기무사 공방

Posted July. 26, 2018 08:53,   

Updated July. 26, 201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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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발언했는지를 놓고 기무사와의 진실 공방이 전면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 등 대북 이슈가 산적한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과 군 방첩기관인 기무사 간 초유의 공개적 갈등이 적절치 않다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민병삼 100기무부대장(육군 대령)은 25일 동아일보와 만나 “송 장관이 9일 주재한 간담회에서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민 대령은 “매주 월, 수요일 오전에 열리는 장관 간담회에 참석해 장관 말씀 등 주요 내용을 메모한 뒤 기무부대로 복귀해 문건으로 만들어 사령부에 보고해왔다”며 “9일에도 송 장관의 발언 내용이 포함된 문건(4쪽)을 만들어 보고했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 자신의 발언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석구 기무사령관(육군 중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 대령이 모든 것을 걸고 사실을 말한 것으로 본다.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송 장관이 9일 간담회에서 ‘법적 문제 없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서명을 받아내려다 민 대령이 반발하자 중단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이 문건의 사본에는 민 대령을 제외한 참석자 10명이 서명했다. 기무사도 이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송 장관이 (평소 말할 때) 주어, 술어를 명확히 하면서 얘기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 (민 대령이) 다른 걸 보고 (간담회 내용을) 정리한 게 아닌가 싶다”며 기무사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군 특별수사단은 이날 기무사 본부와 계엄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관계자 10여 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관련 기록을 가져갔다.


윤상호군사전문기자 hjson@donga.com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