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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의원 당선무효 확정...한국당 의석 114석으로 줄어

권석창 의원 당선무효 확정...한국당 의석 114석으로 줄어

Posted May. 12, 2018 09:11,   

Updated May. 12, 201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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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11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전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던 2015년 4∼8월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해 지인 김모 씨를 통해 주변 사람들의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은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를 유죄로 판단했다.

 권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한국당의 의석수는 114석으로 감소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21석)과의 격차가 7석으로 벌어졌다. 또 6·13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구도 8곳으로 늘었다.


김윤수 ys@donga.com · 최고야 be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