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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진칼에 첫 경영참여 나선다

Posted February. 02, 2019 09:30,   

Updated February. 02, 20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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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경영에 참여하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에 참여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4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 끝에 한진칼에 대해 ‘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지침(스튜어드십 코드)’을 통한 주주권을 행사키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사내이사가 배임, 횡령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즉시 사퇴하도록 회사 정관을 바꾸라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하기로 했다. 정관 변경은 여러 경영권 참여 방안 중 수위가 가장 낮은 것이다. 국민연금은 이사 해임 건의, 사외이사 추천 등 강도가 높은 다른 경영권 참여 수단을 당장은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기금운용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소한의 경영 참여로 ‘오너 리스크’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0%룰의 적용을 받아 단기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해 경영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10%룰은 회사 지분을 10% 이상 가진 투자자가 경영 참여를 할 경우 6개월 이내의 단기 매매차익을 해당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규정이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한진칼은 7.34%의 지분을 확보한 3대 주주다.

 이날 결정은 수익성 악화 우려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던 수탁자책임전문위의 회의 결과를 뒤집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계는 당장 우려를 표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이 선례로 경제계 전체로 확산되면 기업 활동을 더욱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건혁 gun@donga.com · 강유현 yhkang@donga.com